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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
녹취록은 사전적 의미로 ‘후에 재생할 목적으로 취해 둔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한 것’이라는 뜻입니다.
검찰, 법원,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동영상 촬영물이나 녹음된 음성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녹음녹화된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이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바로 그 문서를 '녹취록'이라고 합니다.
녹취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 국가공인 속기사를 통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속기사의 도장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작성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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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이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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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| 계약 불이행 및 분쟁 구두 계약을 포함한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|
2. |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상사의 폭언이나 부당한 해고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|
3. | 명예훼손 및 모욕죄 허위 사실 유포 및 모욕적인 발언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|
4. | 성범죄 및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발언이나 행동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는 경우 |
5. | 이혼 소송 및 양육권 분쟁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이나 부양 능력 부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|
6. | 공갈 및 협박 사건 상대방이 협박이나 금품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|
7. | 가정폭력 사건 가정 내 폭력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|
8. | 채무 불이행 및 금융 분쟁 변제를 거부하거나 금융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|
9. |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|
10. |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적 협박 사건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|
이 외에도 녹취록은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녹취록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